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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회야호 주변 군도 18호선 통행제한 구간에 대한 차량 단속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며, 상수원 보호구역인 회야호 주변 군도 18호선 4.2㎞ 구간 통행제한 차량 단속과 함께 회야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유류, 유독물질, 농약유출, 폐기물 투기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에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통행제한구간은 울주군 웅촌면 통천리(못산 소류지 입구)에서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양천마을(회야댐 초소 앞)까지며, 단속 대상은 전복, 추락 등 사고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유류, 유독물질, 농약 등 수송차량 등이다.
한편, 시는 1991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회야호를 수질오염 물질로부터 보호하고자 군도 18호선을 상수원 통행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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