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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편의점 앞에 주차한 차를 빼달라는 업주의 말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울주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주차된 차를 빼달라는 업주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욕설하며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하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함께 입원한 환자에게 자기의 식판을 치우도록 심부름시키고 이를 말리는 병원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한 점에 비춰보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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