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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45명 중 201명, 2016년 306명 중 193명, 2015년 253명 중 167명.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상 최근 3년간 국내 전체 화재사망자 중 주거시설에서의 사망자 현황이다. 해마다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안락해야 할 집에서 화재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택 화재사망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대부분 취침 시간인 심야에 화재가 발생해 초기 대응과 대피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⅔ 이상은 단독주택 사망자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⅔ 이상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데 단독주택에서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독주택은 소방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와 달리 화재를 알려주고, 불을 꺼주는 기초 소방시설이 없기 때문에 화재 발생시 발견이 늦을 뿐 아니라 초기 진압도 어려워 아파트보다 피해가 더 커진다.

2011년 8월 4일 주택화재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소화기 및 주택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도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주택 화재 경보기는 연기 발생 시 경보와 함께 음성 메시지로 화재를 알려주고, 소화기는 초기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가장 유용하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주택 화재 경보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 대상은 아니다. 소화기는 2만 원, 주택 화재 경보기는 1만 원 정도로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인터넷 매장,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할 수 있고, 한번 구입하면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1977년, 일본은 2006년 설치를 의무화했다. 미국의 경우 1977년에서 2012년까지 화재사고 사망률이 40% 이상 줄었고, 울산에서도 2015년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택 화재 경보기 덕분에 주민 8명이 화마를 피하는 등 주택용 소방시설 수혜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의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은 아직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남부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독려를 위해 다방면으로 소방정책을 펼치고 있다.

첫째, 주택용 소방시설 구입과 설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대표전화 052-210-4822)를 상시 운영해 주택용 소방시설 공동구매 지원과 설치 등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둘째, 주택용 소방시설의 조기 설치와 법적제도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 회의, 이·통장 간담회, 트릭아트·랩핑 제작 등 홍보 인프라를 총동원해 홍보하고 있다.

셋째, 화재 취약지역에는 '화재없는 안전마을'을 지정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설치하고,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에는 유사시 인근 주민이 소화기를 사용하도록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고 있다. 끝으로 화재 취약계층에는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며, '울산 남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노인, 다문화 가족 등 소외계층까지 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해 갈 예정이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샤르트르는 "인생은 B와 D사이의 C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여기서 B는 탄생(Birth)을 D는 죽음(Death)을 C는 선택(Choice)을 의미한다. 화재는 언제, 어떻게 우리 보금자리로 불쑥 찾아와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지 모른다.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젠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후회없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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