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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울산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장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울산지역의 경우 23년 만의 지방정권이 교체돼 시는 물론 5개 구·군 산하기관장 거취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장, 기초단체장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인사권 영향 아래 놓여있다보니 산하기관장들은 새 수장 취임과 함께 거취를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울산시장이 대표직 임명권을 가진 시 산하 공공기관은 울산시설공단과 울산도시공사 등 2개의 산하기관과 울산발전연구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문화재단, 울산인재육성재단 등 10곳이다.

28일 현재 울산지역 시·구·군 산하기관장 중 공석이거나 이달 내 임기 만료로 교체를 앞둔 곳은 없다. 다만 올해 임기 만료를 앞둔 시 산하기관은 울산시설관리공단과 울산박물관 등 두 곳이다. 울산시설관리공단 최병권 이사장은 오는 9월, 신광섭 울산박물관장은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된다. 울산문화재단 박상언 대표이사의 임기는 2019년 1월까지다.

이외에 울산도시공사 최연충 사장은 임기가 2020년 2월로 1년 6개월 이상 남는 등 아직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둔 산하기관이 많은 상태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경제진흥원, 울산발전연구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남구도시관리공단 서진석 이사장은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며, 중구도시관리공단 강천수 이사장과 울주시설관리공단 전병수 이사장은 각각 내년 3월 30일까지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중구문화의 전당 김대종 관장의 경우 오는 10월 임기가 만료된다.

현재 이들 기관장 대부분은 아직 울산시나 구군에서 어떤 입장도 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이 없다보니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 산하기관장은 "새 단체장 뜻대로 연임 혹은 교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농담으로 이제는 짐 싸서 가야할 때라고 얘기한 적도 있다"며 "누가 되더라도 새 인물과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기관장들은 잔여 임기 보장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속마음이다. 공기업 기관장 임기는 기관의 정관이나 규정에 임기 보장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한 기관장은 "신임 시장이 취임하더라도 법에 보장된 임기를 마음대로 줄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임 시장의 시정철학이나 공기업 운영 방향에 맞춰 기존 기관장들이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당수 기관장들은 신임 시장과 어색한 동거보다는 재신임 절차를 받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이 신임 시장 취임 뒤 일괄 사표를 내고 신임을 받는 전례도 있다. 인근 부산의 경우 최근 시 산하 공기업 대표 뿐 아니라 임원에 대해까지 일괄사표 방침을 통보해 반발을 낳기도 했다.

실제 일부 기관장은 신임 구청장 취임 전 용퇴 의사를 밝혔다. 남구 고래문화재단 이춘실 상임이사는 잔여 임기가 내년 3월까지로 9개월 여 남았지만 7월 초 열리는 축제를 마친 후 사퇴의사를 표명할 계획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란 말처럼 신임 시장이나 기초단체장의 시정 철학이나 공기업 운영 방향에 맞게 기관을 끌고 갈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는 뜻에서다.

지역정가 한 인사는 "민선 7기 출범을 코앞에 두고 전임 시장, 기초단체장 시절 요직을 차지했던 일부 인사들은 가시방석에 있는 기분일 것"이라며 "수장 교체 때마다 불거지는 상황이지만, 자리에 연연하기보단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를 치를 때마다 반복되는 '논공행상'과 낙하산 인사의 구태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인 울산시민연대는 "무분별한 보은성 인사로 임기 초 신망과 내부 동력을 잃은 경우가 많다. 인사의 경우 단체장의 신념과 열린 태도가 결정적"이라며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울산에 필요한 인재를 철저하게 검증해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철호 시장 당선자는 앞서 인사 문제에 대해 "행정 안정을 도모한 뒤 혁신적이고 능력있는 인물들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영기자 us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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