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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의 건설경기 침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대형 국책사업과 재건축 등 굵직굵직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들 대부분을 경인지역에 본사를 둔 1군 업체들이 독식, 상대적 박탈감만을 심화시키고 있다.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에 등록된 업체 가운데 지난해 단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을 정도다. 이대로 가다가는 무더기 도산과 함께 지역 건설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되고 있다. 지역 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어렵다고 하면 '엄살'로만 보고 있는데, 회사를 직접 방문해보면 실감이 갈 것이다"며 답답해하고 있다. 말 그대로 죽을 맛이라는 것이 지역 건설업체의 현주소다. 이런 차제에 울산시 남구청이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해 남구지역 건설현장에 있는 건설업체는 지역의 건설 자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남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시 남구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마련,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3월 초 의회 임시회에 상정, 통과되면 4월에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앞으로 남구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등 모든 건설현장에서는 시멘트, 철근, 목재 등 각종 건설자재를 비롯해 건설장비 대여도 남구지역 업체를 통해 구입,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건설업체 부양을 위해 조례까지 제정한다면 마땅히 건설공사 참여도 포함시켜야 한다. 1군 업체들은 통상 자기 업체에 등록된 협력업체를 고집하고 있어, 이를 전제하지 않고는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다. 전부가 아니면 일부라도 지역업체 참여를 강제화 시킬 필요가 있다. 다행히 남구청이 건설 관련 분야 교수와 전문가, 지역의원, 기업체 대표 등 15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위원회도 구성, 다양한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니 기대를 갖게 한다. 이 같은 조례는 부산과 인천, 대전,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가 이미 시행중이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남구청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현재 남구에는 5개 구·군 중 울산시 전문 건설업체의 53%가 집중돼 있지만 대부분 타 지역의 대형 건설업체가 들어와 건설 자재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면서 지역 건설경기는 오히려 침체를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남구청은 분석하고 있다. 건설업체 사정도 다르지 않다. 실질적인 부양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조례(안)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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