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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을 보면 앞으로 남구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등 모든 건설현장에서는 시멘트, 철근, 목재 등 각종 건설자재를 비롯해 건설장비 대여도 남구지역 업체를 통해 구입,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건설업체 부양을 위해 조례까지 제정한다면 마땅히 건설공사 참여도 포함시켜야 한다. 1군 업체들은 통상 자기 업체에 등록된 협력업체를 고집하고 있어, 이를 전제하지 않고는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다. 전부가 아니면 일부라도 지역업체 참여를 강제화 시킬 필요가 있다. 다행히 남구청이 건설 관련 분야 교수와 전문가, 지역의원, 기업체 대표 등 15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위원회도 구성, 다양한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니 기대를 갖게 한다. 이 같은 조례는 부산과 인천, 대전,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가 이미 시행중이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남구청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현재 남구에는 5개 구·군 중 울산시 전문 건설업체의 53%가 집중돼 있지만 대부분 타 지역의 대형 건설업체가 들어와 건설 자재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면서 지역 건설경기는 오히려 침체를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남구청은 분석하고 있다. 건설업체 사정도 다르지 않다. 실질적인 부양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조례(안)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