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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노 교육감에게 경찰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했다고 8일 밝혔다.
남부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지난달 14일 등에 고발장이 접수돼 고발인 조사 등 참고조사를 해왔다. 피의자 본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이 조사중인 혐의는 총 4건의 고발된 혐의 중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한 혐의다.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진보 단일화후보가 아닌데도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선거현수막 등에 광고했고, 한국노총의 지지 선언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TV토론회 등에서 자신이 지지를 받은 것처럼 소개했다는 것이다.

앞서 노 교육감은 지난 선거기간 동안 나머지 후보 6명으로부터도 공직선거법상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민중당원 후보가 SNS상 투표독려를 한 광고 게시물에 노 교육감이 포함돼 있었는 등 정치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들 혐의는 이미 선관위에서 경고 조치하고 게시물을 삭제 하는 등 조치가 끝나 더 이상의 위반 혐의는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현재 노 교육감과 소환 일정을 조율중이다.
경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노 교육감은 "정해진 절차인 만큼 경찰의 출석요구를 따르겠다. 성실히 조사에 임할 마음가짐과 자세는 돼 있으나 현재 출석 일정과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주영기자 us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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