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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실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제도에 대한 변환기를 맞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달 21일경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정합의안을 발표했다.

사실 수사구조 개혁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문제로서 국민 70%가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말이 나온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시행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던 것을 이번 정부에서 미흡하나마 시동을 걸고 수사구조개혁이라는 배를 출발시킨 것이다.

그러면 우리 경찰이 수사구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이유를 한번 따져 보자. 한마디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현재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고치고, 법치국가로써 모든 국민들이 정당한 법에 대한 권리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정의하고 싶다.

어떠한 경우든 집중된 권력이나 편중된 제도는 그 병폐가 고스란히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사구조 개혁을 통해 견제와 균형 이루어 국민들의 주권을 지키자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이며, 대선 때가 되면 대부분의 후보자가 수사권 독립 또는 수사구조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이유도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수사구조 개혁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한번 따져 보자. 나는 최우선적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륙법계에 속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나눠서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미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 그리고 참고인 등을 직접 조사하고 또 그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와 기소 여부까지 결정한다는 것이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병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할 수 있도록 법을 정립하여 국민들의 주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혹자는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경찰은 아직 멀었다", "경찰에 수사권을 주게 되면 또 다른 권력기관이 탄생 할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경찰에게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위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전혀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경찰관이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말하고 싶다. 우리 국민이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권익이 보장되는 나라,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나라에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집중된 권력의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법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을 위해 수사구조 개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집중을 분산시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을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수사구조 개혁에 대해 설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다시 글을 적게 된 것은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수사구조 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함께 정부가 추구하는 '수사구조 개혁호'에 승선하자는 뜻임을 밝히며 두서없는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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