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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울산광역시의회가 개원했다. 그간 지역주의, 반공주의 등을 기반으로 지역 정치권력을 독점해 왔던 자유한국당이 원내 소수정당이 되고, 지난 회기에 비례 1석에 불과했던 민주당이 과반을 훨씬 넘는 다수정당으로 구성된 의회다. 새로운 울산을 바라는 주권자 바람이 만든 결과인 만큼 여야 의원 모두 각오가 남다를 것이다.

그간 울산시의회는 제대로 된 비판과 감시는 커녕 광역시의회 중 의정활동이 바닥을 맴돌았던 것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 영남지역에서 집행부-의회 다수당이라는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울산시의회만이 초라한 의원조례 발의 건수, 건의안·결의안 건수, 시정 질문 수 등을 보여줬다. 게다가 지난 6대 의회는 전·후반기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간 원구성 자리다툼으로 지각 개원하는 정치적 무능과 오만 그리고 의회 권능을 스스로 내팽겨치는 모습을 보였다.

제7대 울산시의회는 이러한 구태와는 결별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의원 개개인의 마음가짐도 달라야 하겠지만 의회 개혁과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적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울산시의회의 경우 시의원을 지근거리에서 지원·보좌하는 전문위원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 인사권을 가진 시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만으로 전문위원이 구성되면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반면 타 광역시회는 모두 전문위원을 복수직렬(행정직과 별정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제 대전·광주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협의를 통해 별정직 전문위원이 각각 1명·2명이 활동 중이다. 또한 타 광역시의회에서 각 위원회 전문위원을 관련 직렬에서 충원하도록 규정해 전문성을 높인 것도 참조해야 한다.

아울러 의원 발의 조례 지원·보좌를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을 운영 중이나 울산시의회는 이 또한 행정공무원이 맡고 있다. 사무처 직원이 타 특·광역시의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을 감안해 입법정책담당관 인력 증원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임기제 또는 전문 계약직 등의 방식으로 충원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에서 지역민의 관심이 많거나 또는 정당·의원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주민들은 정작 어느 의원이 찬반 투표를 했는지 영원히 모르게 된다. '거수 투표' 및 '기립 투표' 경우에도 의사를 표현한 의원이 누구인지 기록에 남지 않는다. 실제 무상교복 지급 예산을 두고 성남시의회가 2017년도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무기명 투표로 부결시킨 유명한 사례가 있다. 울산시의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천명한 당일 '신고리 원전 계속 건설'을 추진하는 결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는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명 투표를 하여 찬반 표결을 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전부 공개하고 기록하고 있다. 지방의회도 주민의 이해와 직결된 의정활동인 예산안, 조례안, 결의안 및 동의안에 대해 반드시 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거수 또는 기립 투표 경우에도 의사표현 내역을 작성하여 회의록에 남기도록 해야 한다. 이는 대리인을 선출한 주권자의 알권리이자, 소신과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가능케하는 기본 조건이다.

지방의회 혁신을 위한 과제는 이외에도 의회 운영과 관련한 정보 공개, 시민참여 강화 등 다양하고 소소한 과제가 많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를 앞두고 스스로의 역량뿐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극적인 변화 속에서 출발한 만큼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수준을 높이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의 변모된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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