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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술에 취해 알몸으로 도심거리를 30여m 질주한 20대 중반 한 남성이 공연음란죄로 경찰에 붙잡혀 귀가조치됐다.

A씨는 11일 오전 2시 50분께 울산 남구 삼산동 트레비 사거리에서 30여m 떨어진 인근 모텔까지 옷을 벗고 달려 이를 본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해당 모텔에 머물고 있었으며 다른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관계자는 "만취해 횡설수설하며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 다른 잘못이 없고 바바리맨처럼 공연음란 의도도 없어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주변 벤치에 벗어둔 옷을 입혀 귀가조치했다"고 말했다.  김주영기자 us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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