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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17만여 건을 무차별적으로 보낸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송영승)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게임장 고객 등의 휴대폰번호 5만8,500여 건을 제공받아 불법 성매매업소인 '풀쌀롱'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 17만여 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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