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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울산지역 내 골프장 4곳을 대상으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독성 농약이나 골프장 사용이 제한된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는 골프장 주변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4-6월), 하반기(7-9월) 연 2회 토양과 수질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항목은 고독성 농약 3종과 골프장 사용이 제한된 농약 7종 그리고 골프장에 사용이 허용된 18종 등 총 28종이다.
올해 상반기 검사 결과 골프장 4곳에서 잔디에 사용 가능한 일반농약 티플루자마이드, 테부코나졸, 카벤다짐 3종이 토양과 수질 시료에서 미량 검출됐으나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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