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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출범에 맞춰 울산시의회에 제출된 송철호 시장의 '1호 조례안' 처리 향방에 지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송 시장의 시정 운영 철학을 반영한 첫 조직 개편을 뒤받침할 조례안들인데,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입법 절차의 하자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시의회의 첫 쟁점 현안으로 부각된 상태다.

문제의 조례안은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이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상임위 활동 마지막 날인 18일 오전 회의를 열어 이들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심사할 예정이다.


# 자치법규 20일 명시, 이틀만에 완료
그러나 이들 조례안 중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조례안'은 당초 지난 11일 행정자치위 안건으로 올랐으나 한국당 소속 고호근 의원이 "행정절차법과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입법예고 기간을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은 위법 조례안"이라고 주장해 논란 끝에 '심사보류'된 바 있어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행정절차법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치법규에선 20일 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는 지난 2일 이들 3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다음 날인 3일까지 단 이틀간만 거친 뒤 '접수된 의견없음'으로 시의회에 제출했었다.

시는 한국당 의원들의 입법절차 문제 제기에 대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행정절차법(제41조 1항)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하자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에선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수당 표결강행, 협치 포기로 간주"
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입법예고 예외 규정은 자연재해나 전염병 발생 등  재난 상황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 예외 규정을 적용하려면 아예 입법예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는데, 이틀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것은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꼼수"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당 소속 행정자치위원인 고 의원은 "3건의 조례안이 절차적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적폐청산을 내세워 집권한 민주당 지방정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조례안 입법화를 밀어붙인다면 이 것이야말로 새로운 적폐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어 "18일 조례안 심사에선 반드시 보류나 부결 처리돼야 한다"면서 "만약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을 강행한다면 협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소방서 설치 등 시민권익 보호해야"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안을 2일간 입법예고한 것을 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는 북부소방서 설치도 포함돼 있어 이를 2개월 이상 늦춘다면 시민권익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이들 조례안을 처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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