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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회)가 19일부터 올해 첫 전면 파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측은 파업 시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회사가 명분 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라며 "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대의원을 중심으로 파업 불참자를 파업하도록 유도하고, 철야농성도 벌일 계획이다.

사측은 파업을 하루 앞둔 18일 사내소식지를 내고 "작업 방해, 관리감독자와 마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인사 조처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전면파업 시 임금손실이 인당 평균 47만원"이라며 "파업 참가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누구도 간섭하거나 눈치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노조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회사 측의 파업 방해가 오히려 불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노사 갈등이 깊은 상황에서 노조는 기존보다 한발 물러선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했으나 여전히 입장차이는 크다. 노조는 지난 17일 열린 19차 교섭에서 기본급 7만3,373원 인상, 성과급 지급기준 확정 등을 담은 '여름 휴가 전 타결을 위한 최소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했다. 이는 기본급 14만6,74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금 최소 250% 보장 등보다 한발 물러선 것이다.

요구안은 하청근로자(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같은 학자금·성과급 지급, 조합원 범위를 부장급(생산직 기감) 이상으로 확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사측은 그러나 해양플랜트 수주가 44개월째 없는 등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동결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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