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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70~80년대 한국 영화들을 보면 작은 거울을 신발 위에 올려 여자의 치마 속을 재미로 엿보는 장면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그 장면은 심각하기는커녕 아주 장난스러운 분위기로 연출된다. 지금도 기술의 발전으로 거울 대신 각종 불법 촬영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방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가 있다. 옛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처럼 재미나 호기심에 하는 행동일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런 행위가 전혀 재밌지도 가볍지도 않다.

불법 촬영 성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다. 특히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철은 이런 '몰카범죄'가 더 기승하는 때다. 다가오는 휴가철이면 많은 여성들이 몰카 범죄의 희생양이 되곤 한다. 때문에 경찰들도 이맘때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관련 캠페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스마트폰의 보급량이 늘고 몰래 카메라가 소형화되면서 수년새 신종 불법 촬영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경찰청 통계 결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사이에 3배 이상 범죄율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경찰은 얼마전 '대(對)여성 악성범죄 100일 계획'을 세워 '불법 카메라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경찰은 우선 최첨단 장비(전파탐지형, 렌즈탐지형)를 도입해 여름철 주요 피서지의 공중 화장실, 범죄 취약지역 등에서 일제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피서객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만이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피서지 관광객 상대 성범죄 발생 시 신고보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신고보상금 제도란 성폭력범이나 불법촬영, 영상 유포자 등을 제보자의 신고로 범인을 검거했을 때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직적·반복적 성폭력 사건의 경우 벌금이 2,000만 원 이하로 가장 높다. 일반 성폭력 사건은 1,000만 원 이하, 기타 일반 불법촬영카메라 사건은 100만 원 이하다.

범인을 신고해 경찰의 검거를 돕거나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제출하는 등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활동에 결정적인 협조를 해 준 자가 보상금 지급 대상자 기준이 된다. 보상금은 최종적으로 보상금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신고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다. 전화로 112로 긴급 신고하거나 경찰청 신고 어플리케이션(앱·스마트 국민제도)를 다운받아 할 수 있다. 앱에는 최근 불법 촬영 신고 접수코너가 따로 신설돼 있어 사진이나 동영상,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불법 카메라 발견 시 망설이지 않고 112로 신고하는 것은 본인은 물론 언제 어디서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주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의미있는 일이다. 물론 책임감과 용기가 뒤따르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용기있는 신고가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좋은 특효약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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