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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세무1과 직원들 책상에는 꽤 오래 사용된 중요한 슬로건이 있다. '납부하신 세금은 울주 군민 복지를 위해서 사용됩니다'이다.

세금은 복지 재원으로 납세자에게 다시 환원하니 세정에 적극 협조해 주십사하는 간절함을 담고 있다. 세금이 복지의 원천이라는 것은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복지의 이념은 사람 중심,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본업인 세금 업무로 복지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국가의 의무로 하고 있다. 복지의 헌법적 가치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복지정책 또한 더욱 확대될 것이다. 헌법 제34조는 그 첫 조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는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지않다. 요즘 대두되고 있는 아동수당, 무상급식, 청년배당 등 모든 복지에는 막대한 비용을 수반한다. 올해 울주군 당초예산 일반회계 사회복지 예산은 2,168억 원이다. 전년보다는 378억 원이 증액됐다. 4년 전에 비해서는 약 60%나 증가한 수치다. 일반회계에서의 비중은 약 25%정도다. 세출 분야에선 단연 최대 비중이다.

우리군은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세수가 열악한 단체에서는 이 비중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복지 예산은 그 비중이 계속 느는 추세다. 재원 마련은 늘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당장 발등의 불이 되기전 미리 대응해 나가야 한다. 어떤 대안이 있겠는가. 이상적으로는 국민들의 담세력에 부합할 정도로 세법을 개정하여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복지 혜택은 반겨도 세금 인상을 달가워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진퇴양난이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런만큼 세법 개정으로 세수 증가를 기대하기에는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높다. 법률의 개정은 국민 여론, 공감대가 같이 형성되어야 가능한 장기적 과제로서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다른 대안으로는 세법 개정없이 현행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것을 생각해 보자. 현행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이므로 '조세저항'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바로 정밀한 세원관리에 관한 것이다. 앞으로는 세정의 무게 중심을 세원관리로 옮겨가야 한다. 이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울주군의 경우 전국에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방대한 세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울주군은 지방세 감면, 비과세의 교과서와 같은 곳이다. 왜냐하면, 세법에서 허용되는 모든 유형의 감면과 비과세 처분이 골고루 행해진다. 비과세, 감면은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필요로 한다. 세무행정은 다른 분야와 달리 재원 획득이 고유 업무다. 관심을 갖고 투자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세입은 모든 행정의 기초다. 세입에서 구멍이 난다면 좋은 복지는 공염불이 되고 만다. 복지는 갈수록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세입의 한계를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세무행정은 복지의 희망이라 표현하면 과장일까. 세무행정은 납세자를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해야 하며, 그를 통해서 정의로운 징세가 행해져야 함을 본령으로 한다. 우리 세정인은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울주를 실현해 나가는 기초 역할을 더욱 든든히 할 것을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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