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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인 강남·강북교육장 공모제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노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가 발굴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정착하기 위해 교육장을 공모를 통해 임명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실시한 공모에 각 지원청에 단 한 명씩만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자,노 교육감이 1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시교육청 인사관리 규정을 '패싱'하면서 단행한 교육장 공모제가 무리수였음을 드러낸 것이라는 반응이다.

2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9월 1일자부터 2년 임기로 임용할 강북교육지원청,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한 내부형 공모를 지난 25일까지 실시한 결과, 각 교육장에 단 한 명씩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에서 업무를 수행 중인 강남교육장, 강북교육장 등 2명이 유일하게 지원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동안 재공모를 진행한다. 교육장 공모에는 최소 2명 이상이 응모해야 하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만약, 재공모에서도 추가 지원자가 없으면 교육감이 공모한 지원자 각 1명씩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강남·강북교육장에 대한 공모는 경력과 서열 중심의 인사를 벗어나 주민이 신뢰하고 전문성 있는 능력 중심의 인사를 위해 노 교육감이 내건 공약사업이다. 하지만 취임 후 곧바로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3월 발령된 현직 강남·강북교육장을 별다른 결격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인사를 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과 시교육청 인사관리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이었다.
교육공무원법 제21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예외적인 경우는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의 개정·폐지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등이다. 시교육청 인사관리 기준에도 교육공무원법을 기준으로 별다른 결격 사유없이 1년 이내 인사 발령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노 교육감은 예상을 뒤엎고 '울산교육 변화를 바라는 시민의 바람을 반영하고 공약 실현 차원'에서 교육장에 대한 공모를 단행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암묵적으로 지켜온 인사 규정을 무시하는 조치"로 노 교육감의 무리수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결과적으로 교육장 공모가 나홀로 공모에 그치면서, 예견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울산교육계 관계자는 "현직 교육장들이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 공직관 등을 인정받고 있고 소통을 중요시 해 대내외 관계가 원만하다는 평을 받는 상황에서, 임기를 보장해주지 않는 공모는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대세를 이루면서 신청자가 없었던 게 아닌가 한다"고 전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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