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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내 채용비리뿐 아니라 관리직 직원의 성추행, 문제가 되는 직원 해고를 위한 허위 탄원서 작성 등 추가 비리가 드러났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단 비리 관련 대책마련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군의 세부 공약 마련 과정에서 공단 관련 대책은 제외되는 등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울산시민연대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내부고발자 등에 따르면 공단이 관리하는 한 체육시설의 전 관장이었던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체육시설 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체육시설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포옹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시로 술자리를 요구했는데, 회식을 참석하지 않는 등 업무적으로 잘못 보이면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거절을 할 수 없었다는 게 피해자의 주장이다.

A씨의 공단 내 직급은 관리자급인 행정 4급으로 공단 각종 시설의 장을 맡을 수 있다. 현재도 A씨는 공단 내 한 기관의 관장으로 재직 중이다.  
공단 단규에 따르면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권 면직을 할 수 있다. 유죄로 확정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사실상 해고 조치인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다.
시민연대와 내부고발자는 A씨가 기소가 된 만큼 즉시 직권 면직 처분을 내리고 대기 발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검찰에서 정식으로 기소사실을 통보받거나, 현재 여성가족부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진행 중인 성추행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A씨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김모 전 노조위원장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제출한 탄원서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공단 최초로 노조를 설립해 각종 비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김씨는 지난 1월 30일 직장분위기 훼손 및 복무질서 문란, 명령 불이행 및 직무 태만 등의 이유로 해고됐다. 공단에서 이례적으로 내려진 중징계였다.
당시 38명의 직원이 제출한 '김씨와 함께 근무하기를 꺼려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도 해고의 근거가 됐다. 김씨와 일면식도 없는 직원이 작성한 탄원서도 포함돼 있어 서류의 진실성에 논란이 일었다.
최근 경찰은 탄원서 작성을 주도한 공단 직원 B씨를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하겠다고 김씨에게 통보했다.


앞서 경찰 조사를 통해 공단 내부 채용비리도 드러난 바 있다.
신장열 전 울주군수와 공단 전 이사장, 직원 등이 개입해 부정 채용한 인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15명에 달했다. 내정된 사실을 모른 채 응시한 180여 명의 지원자가 피해를 봤다.
이 같은 공단의 비리가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울주군은 손을 놓고 있다.
군수는 산하 기관인 공단의 사무를 감독할 권한이 있다.
이선호 군수는 "군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개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군에서 마련 중인 세부 공약 실현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승진 울산시민연대 팀장은 "문제가 확인이 됐음에도 바로잡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탄원서 자체가 허위라는 것은 징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김씨를 해임을 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내부 비리가 드러난 상황에서 공단 자체 감사 등은 적절치 않다. 군 차원에서 종합적인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은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해 전혀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함께 면접을 보거나 채용과정에서 탈락했던 응시자에 대해서도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비리 근절은 수사 과정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군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문제다"고 덧붙였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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