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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김진규 남구청장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남부경찰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구청장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구청장은 선거 공보와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울산대 경영대학원을 중퇴했지만, 선거 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다. 이에 선관위는 김 구청장이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학력을 게재했다며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됐고, 유사 판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주영기자 us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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