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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의 이장 선출 과정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30일 일부 신리마을 주민들은 최근 울산지방법원에서 이장 선거 무효 소송과 이장 임명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주민들과 서생면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장 선거를 거쳐 새로운 이장이 선출됐다. 지난 25일에는 새 이장은 서생면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임명장을 받았다.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로 구성된 이장선거관리위원회가 마을 정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일부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6월 4일 신리마을회는 임시총회에서 이장 선출 방법을 결정했다. 9명의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해 앞선 선거 방법 그대로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권한도 없이 선거인 명부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앞선 선거 방법은 지난 2014년 12년 실시된 전 이장 선출 선거다. 당시 세대주 189명을 선거인명부로 확정했다"며 "그러나 이장선관위가 6월 20일 회의에서 선거 인원을 194명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권한만 있을 뿐이지 명단을 심의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며 "선거인 명부를 임의 변경해 선거를 진행한 것은 명백히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다"고 주장했다.

또 명부 변경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들은 "4명을 제외하고 9명을 신규로 추가했는데 제외는 헌법에서 정한 참정권을 해하는 것이다. 또 9명만 추가했는데 1년 이상 실거주자의 기준을 따랐다면 16명이 추가되었어야 했다"고 했다.
이장선관위측은 선거는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 명부 심의 및 확정은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개발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다"며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선관위가 선거임 명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관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은 다른 주민들의 투표를 감시하는 등 선거를 방해했다"며 "정당하게 이뤄진 선거인만큼 그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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