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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나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다. 강풍과 폭우는 조물주가 일으키는 조화이니 그 피해를 인간의 힘으로는 전부 막을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최소한의 대비책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으니 말이다. 

정부에서는 갑작스럽게 닥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재산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정책성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이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가 지난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34%에서 92%까지 지원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주택과 온실이며 온실에는 비닐하우스도 포함된다. 보상하는 것은 요즘과 같은 여름철에 흔히 발생하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과 겨울철에 발생하는 대설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해준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가입 대상을 기존의 주택, 온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으로까지 확대하였다. 금년 5월부터 울산 중구를 포함해 전국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 오는 202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자연재해가 매년 자주 발생하고 있고 울산의 경우도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한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바가 있다. 더욱이 인접지역인 포항·경주에서도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등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풍수해보험 등을 통해 위험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재해에 취약한 우리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험료를 대폭 지원해주고 있고,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지난해 말까지 가입률이 주택 24.9%, 온실은 7.2%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마천이 쓴 역사서인 사기에 '교토삼굴'이라는 말이 있다. 영리한 토끼는 도망가기 위한 굴을 세 개나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점검 등 사전에 대비를 충실히 하여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재난이 닥쳤을 때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그 다음 과제가 될 것이며, 모든 힘을 쏟았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풍수해보험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진 풍수해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신문, 방송, SNS, 주민센터 안내문 게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관련 예산의 충분한 확보를 통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풍수해보험이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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