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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에는 12개의 읍·면이 있다. 특히 '군 사무소의 소재지의 면은 읍 승격이 가능하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청사가 이전한 청량면이 읍으로 승격하면서 전국 82개 군 가운데 유일하게 5개 읍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읍·면을 이끄는 읍·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도록 자치단체행정기구설치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조례에는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읍·면장은 매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최일선 보조 기관장으로서 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주민들을 만나고 정부의 시책을 추진하며 여기에서 관련되는 다양한 일들을 처리하는 등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중앙 정부나 상급 기관의 지시를 이행하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주민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지휘 감독한다.

마을 이장과 함께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이나 행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군정 시책을 홍보하는 등 조직 역량을 적극 발휘하는 역할을 한다. 대외적으로는 읍·면을 대표하는 기관장으로서 지역 내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들과 협력해 지역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서 공동 노력한다.

지역 의원들과 협의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민원들을 해결 해 줄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습득한 주요한 사례를 시책 개발에 잘 활용하는 것 또한 읍·면장의 역할이다. 또 읍·면사무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주민이 가장 가깝고 친근하게 이용하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따뜻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원들도 주민들이 무엇이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헤아려 치유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잊지 않고 있다.

최일선의 행정기관으로 정부와 주민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만나는 장소이자 매개체가 되는 곳이다. 마을 구석구석에 쌓인 잘못된 문제는 없는지 수시로 파악하고 바르게 개선하면서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그 중심에 읍·면장이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된 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과 활발하게 만나고 있고, 지방의원들이 사소한 민원까지 직접 챙기고 있어 상대적으로 읍·면장의 역할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도 자치단체장이 할 일이 있고, 지방의원들이 할 일이 있으며, 읍·면장이 할 일도 여전히 많다.

주민자치시대를 맞아 읍·면장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민원이 그만큼 줄어들었으므로 읍·면장은 고질적 사업성 민원에서 벗어나 지역민들을 위한 보다 다양한 지역 개발을 위한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실천 계획을 수립해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자치단체장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에서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최일선 행정기관으로 주민들의 공공의식을 유발시키는 등 읍·면의 발전을 위해 할 일은 오히려 더 전문화되고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읍·면은 기획 기능보다는 집행 기능이 더 많은 곳이다. 가능한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많은 분들을 만나고, 관내 현황과 특수성을 골고루 파악하기 위해 사무실 보다는 현장행정에서 소외되는 지역 없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곳을 다니는 것이 역할이다. 이처럼 주민 한분 한분의 작은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것이 자치단체장들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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