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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미세먼지와 오존농도까지 높아지는 등 시민들의 여름나기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최근들어 미세먼지와 오존농도가 심상치 않게 올라가자 울산시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그 성과는 여전히 의문이다.

문제는 울산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갈수록 상황이 나쁜 고농도 미세먼지라는데 있다. 울산지역에서는 지난달 19일 30시간 이상 초미세먼지가 기준치 이상 발생해 경보가 발령됐으며 이후에도 '나쁨'과 '매우 나쁨'을 반복 중이다. 

오존 농도도 심각하다. 오존 농도가 1시간 평균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가 발령된다. 울산에서는 지난 11일부터 각 지역별 합산 총 22차례나 오존주의보가 발령과 해제를 반복 중이다. 특히 공단이 밀집한 울주군과 남구, 동구를 중심으로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구에서는 지난 18일 한 때 0.174ppm을 기록하기도 했다.

울산시는 폭염과 미세먼지, 오존까지 말썽을 피우자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폭염에 미세먼지, 오존까지 겹치는 삼중고가 계속된다면 피해는 더 커질 공산이 높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되자 울산시는 대기오염원 차단에 팔을 걷어 붙인 상태다.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82곳(294회),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159곳(236회)을 점검해 63곳을 적발했다. 

뿐만 아니라 울산시는 시민의 체감환경을 개선하려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에 나선 상황이다. 울산시는 먼저 국가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분야별 통합지도·점검을 하고, 테마별 기획·특별점검, 배출 오염물질 오염도 검사, 유관기관 합동 점검, 민관 합동 단속 등 다양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14곳)과 무인악취 포집기(24곳)를 구축했다.

오염물질을 원격 감시하는 굴뚝 자동측정기(TMS·Tele-Monitoring System) 설치 사업장 50곳과 수질 자동측정기가 설치된 10곳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는지 항상 점검하고,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도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입체적으로 감시한다.

환경관리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 진단과 악취관리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자발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밖에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자율 환경순찰반 운영,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 등도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염천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공해는 여전하다는 사실이다. 휴가철에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울산과 온산공단 악취공해는 도를 넘는 상황이다. 울산에 피서 온 관광객이 공단지역을 지나가다 악취에 시달리며 언론사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얌체 배출 기업에 대한 고강도 단속이 요구되지만 사실상 대책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석유화학공단 인근 주민들은 “생태도시를 주장하는 울산에서 건강을 해치며 산다는 게 우습지만 현실이다"고 호소하고 있다. 

울산은 국가산업단지 전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악취발생과 같은 민감한 민원은 행정이 발로 뛰어서라도 뿌리 뽑아야 한다. 울산시가 해마다 확실한 '공해차단'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악취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악취 자체가 금방 사라져 버리는 특성도 있지만 어디서 어떤 종류의 악취 배출을 했는지 잡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 악취는 물론 각종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근절시키는 의지에 있다. 휴가철인 요즘이 특히 문제다. 울산시는 여름 휴가철이 평상시 보다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 폐수 무단방류 등 고질적인 환경 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이뤄진 단속에도 불구하고 악취 공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기적이거나 일정한 패턴으로 실시하는 단속이 아니라 불시에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실질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실제로 공해관련 현장지도는 무엇보다 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해마다 특정 시기를 전후해 이뤄지는 특별 단속은 평소에 공해 배출을 일삼아 온 배출업소들에게 단속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공표한 단속기간에는 환경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지도와 기술지원 활동을 펴고 실질적인 공해감시는 불시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얌체배출이나 비양심적인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이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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