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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임 총장 선출을 앞둔 UNIST가 총장 인선 절차를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UNIST 정관에 따라 규정돼야 할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기준과 방법 등이 전무하다보니, 2019년 9월 현 총장의 임기 만료에 앞서 밟아야 할 총장 선출 절차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역량 강화할 수 있는 리더십 확보를 위해 UNIST 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다. 

9일 UNIST에 따르면, 2015년 임기를 시작한 정무용 총장의 4년 임기가 2019년 9월 만료됨에 따라, UNIST는 새 총장 선출을 위해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이사회에서 선출→교육부장관 동의(대학 기능을 고려)→과학기술부 장관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문제는 총장후보추천위의 구성 방법과 절차·운영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 

UNIST 정관에 18조에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와 '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따로 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지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따로 규정해야 하나, UNIST는 이에 대해 따로 제시해 놓은 안이 없는 상황. 이 때문에 UNIST는 2015년 대학에서 연구기관으로 전환된 후, 총장의 임명 과정을 놓고 공정성·투명성 논란으로 학내 불협화음을 빚어 왔다.

나명수 UNIST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안) 제정위원장은 "3년 전 서둘러 개교하면서 과기원 설립위원회 등에서 총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제라도 총장후보추천위 기준과 구성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UNIST는 지난 2009년 국내 최초의 법인화 국립대학 울산과학기술대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했다. 2015년 고급과학기술 역량강화와 인재양성이 강조되면서 과학기술원 전환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금의 UNIST(울산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됐다.

초대 조무제 총장이 취임한 이후 2대까지 역임했으며 과기원 전환과 동시에 3대 정무영 총장이 취임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UNIST로의 전환 과정에서 정관이 바뀌었지만 총장후보추천위 구성과 규정이 미흡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가운데 UNIST 학생과 교수, 직원 등 구성원들이 직접 총장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은다. 

총장후보추천위 규정(안) 제정위원회는 오는 13일 제4대 UNIST 총장 선출 규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앞서 지난 7월 UNIST 학생과 교수, 직원, 대학본부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안) 제정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이번 공청회는 내년 차기 총장 선출을 앞두고 전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방안을 찾고자 추진됐다.

특히 총장 선출을 위한 총장후보추천위 구성과 규정 마련을 위한 첫 관문이 될 것이라는 게 총장후보추천위 규정(안) 제정위의 설명이다.  공청회에서 대학본부와 학생, 직원, 교수들이 각각 마련한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안이 발표되고 대표자들을 패널로 한 토론회가 진행된다. 

총장후보추천위 규정(안) 제정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하고 규정 초안을 만들게 되면 UNIST 이사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나명수 위원장은 "전 구성원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총장 선출은 유니스트의 대내외 역량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는 유니스트가 과학기술원을 포함한 대학사회에 바람직한 총장 선출 모델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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