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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는 올해 상반기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은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면 열람 및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의 열람은 동구청 세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인터넷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2018년 6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28일 결정·공시되며 주택시장에 가격정보 제공 및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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