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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이달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지역 지자체 중에서 최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해 수행하고,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북구는 납세자보호관을 소송사무와 행정심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홍보실에 배치해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적극 나서게 된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은 북구 납세자보호관 전화(241-7133)로 문의하면 된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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