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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찰은 1945년 창설돼 지금까지 약 73년 동안 국민과 동고동락하며 희로애락을 함께한 조직이다. 그런 역사를 지닌 우리 경찰은 최근 '개혁과 제도의 성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궁극적인 뜻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여기서 개혁이란 '균형과 견제에 따른 수사구조 개혁'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정당한 법에 대한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을 분리하는 것을 뜻한다. 제도의 성립이란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엄중한 법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인권보호'라는 엄청난 의미의 제도를 마련하는데 경찰이 가장 앞장서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다.

오늘 나는 두 가지 목표 중 인권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 경찰은 인권보호를 통해 대국민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로 지난 5월 14일경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경찰 인권보호 규칙'으로 전면 개정·시행하고 있으며, 다시 개정된 경찰 인권보호 규칙을 통해 중앙부처 중 최초로 '인권영향 평가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 주요 치안 정책과 계획은 물론 집회 및 시위 대응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모든 활동과 행정 전반에 걸쳐 인권의 가치를 제도화해 국민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 인권 의미에 대해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보자. 사전적 의미의 인권(Human Rights)이란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는 가장 기본적 권리로서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신분이나 지위에 근거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각자 본래로부터 갖는 것(국제엠네스티 홈페이지)으로 정의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차별 받을 이유가 없고 여성이라 해서, 어린이라 해서, 노인이라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노동자라 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존재함으로서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내가 인권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진짜 이유를 한번 말해 볼까 한다. 사실 나는 한 사람의 경찰관으로서 경찰이 국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사실을 전제로 '경찰의 인권'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뜻에서 글을 쓰게 되었다.

도대체 '매 맞는 경찰' '로또 경찰(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어서 돈을 받아가는 행태)'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 날 수 있을까! 상상을 한번 해 보자! 어느 날 내가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공권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같이 폭행을 당한다면, 또 내가 다른 사람과 금전문제로 싸우다가 시비를 가리기 위해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명확하게 시비를 가리기는커녕 오히려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당신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모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불행하게도 신문보도 등을 자세히 보면 그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고 또 계속 증가할 조짐까지 보인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경찰은 공권력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공권력을 통해서 범죄를 제압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이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 등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삿대질하고 폭력을 휘두른다면 과연 누가 국민 곁에서 국민의 인권을 위해 싸우겠는가!

우리 경찰은 지금도 '수사구조 개혁'과 '인권보호'라는 목표를 가지고 직무를 해나가고 있으며 그런 일을 하기 위해 투신한 사람들을 경찰관이라고 부른다. 한마디로 '경찰에 대한 믿음과 신뢰만이 최일선에서 국민들이 인권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독자분이 있다면 경찰 대한 애정과 신뢰가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두서없는 글을 적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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