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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시는 동구 방어동에서 개점 예정이었던 이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노브랜드' 개점에 영업 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내렸다. 노브랜드 측과 지역 소상공인들 간에 상생하는 방안이 도출되기 전 영업을 개시한다면 지역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자율조정협의회를 열었지만 이마트와 슈퍼마켓협동조합 간의 의견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갈등은 더욱 커졌다. 이마트 측이 내놓은 협의안은 일부 품목 판매 제한, 낱개 상품 판매 금지 등을 일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했다. 이에 슈퍼마켓협동조합 측은 일시적인 이 같은 안은 또 다시 영세업자들에게 생존권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노브랜드의 입점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7일 2차 자율 조정에 들어가로 했지만 양 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처럼 지역 소상공인들과 대기업 계열 유통업체 간의 갈등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일대에서도 롯데그룹이 복합쇼핑몰 입점을 추진하자 경기도 안양·군포·과천지역 소상공인들이 반기를 들고 나서고 있다. 이들 또한 생계에 위험을 느낀다며 실질적인 대안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은 실효성 있는 출점 규제를 위해 대규모 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들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익을 위해 무조건 골목상권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자발적 상생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영세업자들이 대부분이 지역민인 것을 감안한다면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역 자영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봐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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