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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가 정식 등록도 거치지 않은 채 공식 활동에 나서 절차를 무시한 독선적 행동이란 눈총을 받고 있다.

민주당 소속 서휘웅·박병석·손근호·이상옥·전영희·김미형 의원 등 6명은 시의회가 제·개정한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고, 시민을 위해 필요한 자치입법을 연구하겠다는 취지로 '울산시 조례 연구회(회장 서휘웅)'를 구성, 이달 초 시의회 사무처에 의원연구단체 신청서를 냈다.

시의회 사무처는 이 연구모임을 비롯해 8월 한 달간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을 받은 뒤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 요건 충족 여부와 주제의 적합성 등을 심의해 9월 중 공식 의원연구단체를 확정할 예정이다.

13일 현재까지 등록을 신청한 의원연구단체는 '울산시 조례 연구회'와 '울산시 행정포럼' 두개 단체이며, 앞으로 2~3개 단체의 추가 신청이 예상된다.

문제는 이처럼 의원연구단체 신청 접수도 끝나지 않았는데도 '울산시 조례 연구회'는 마치 정식 등록 단체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회는 이미 이달 1일 첫 모임을 가진데 이어 지난 8일에는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실에서 제2차 정기모임을 갖고 사실상 공식 활동을 시작했으며, 각 언론사에 활동상을 담은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조례 연구회 측은 "앞으로 매주 정기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2차 정기모임에선 각자 의원들이 준비한 조례 관련 자료를 갖고 함께 공부하며 토론시간을 가졌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울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과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안' 등 총 5건을 다뤘다"고 전했다.
이 연구회는 3차 모임을 오는 16일 시의회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을 무시한 의원들의 임의 행동이지만, 의회사무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연구회 측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선 의원연구단체는 등록 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연구단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승인을 받은 뒤 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원들의 자발적 모임임에도 이처럼 소정의 등록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와 입법기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공익적 목적과 함께 연구단체에는 연간 300만원의 연구활동비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물론, 상임위 활동에 주력해야 하는 회기 때에는 연구모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충분치 않고, 정식 등록 때까지 기다리자니 비회기를 그냥 허비할 수 없어 활동을 당겼다는 연구회 측의 해명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자치법규를 만드는 의원들이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편법을 정당화할 경우, 지켜야 하는 법치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것이며, 시민을 대신한 시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기대할 수 있느냐는 비판론도 만만찮다.

시의회 안팎에선 연구회의 속도 위반에 대해 "초선 의원들이 의욕만 앞세워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며 "좀 더디고 불편하다고 해서 질서를 지키지 않고 떼를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연구회 측은 이에 대해 "비회기인 8월 한 달간을 활용하기 위해 모임을 시작했고, 예산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다"면서 "만약 심의 과정에서 탈락하더라도 연구회 모임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시의원이 본연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연구모임에 더 충실하겠다는 뜻인지 의아한 대목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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