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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시장 취임 후 한 달 보름여가 지나면서 본격적인 시정 운영에 들어서고 있다. 조직 및 인사 운용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에 이어 실질적 인사 작업이 진행 중이다.

관련해 그간 역량과 자질에 상관없이 보은 인사 등의 비판을 받아왔던 지방공공기관장 인사 문제를 일정정도 해소할 인사 청문(간담)회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과감한 도입을 통해 행정개혁과 혁신을 위한 방안을 확인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선거기간 송철호 시장이 수용한 의제이자 시의회 출범 후 공공연하게 거론되었던 인사청문(간담)회의 필요성은 두말 할 것도 없다. 특·광역시 중 울산과 부산에만 없었던 이 제도가 부산에서 시행하기로 집행부-의회 간 전격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유일하게 울산만 미시행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인사 청문(간담)회로 지방공공기관장 인사가 관피아 및 보은·측근인사 등으로 왜곡되면서 쌓인 부실운영 문제 등을 해소하고 더 중요하게는 행정 개혁과 혁신 및 공무원 사회 내 건강한 긴장감을 일으킬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일부가 무조건 흔들고 보자식의 정략적 접근으로 인사청문(간담)회 취지를 훼손하려는 점도 우려된다.

그러나 오히려 선제적으로 과감한 도입을 통해 울산 행정의 혁신과 쇄신을 맡을 적임자인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해당 기관을 책임질 역량과 자질을 갖췄는지 검증을 거쳐 새로운 울산을 만드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현 인사 청문(간담)회는 현행법상 지방의회의 인사 검증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후보자 정보 요청을 할 수 없는 등 제대로 된 청문 기능이 제한된 요소가 있다. 또 국회에서마저 정책과 역량 검증보다는 윽박지르기 형태도 많아 우려가 존재한다.

그렇더라도 시민 세금으로 움직이는 공기관의 수장을 밀실에서 결정하는 폐단을 벗어나야할 필요성이 더 크다. 특히나 울산은 23년간 특정 정당이 지역 권력을 독점하면서 쌓인 행정 및 주변 조직의 폐단과 기득권 쇄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인물 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변화까지 나아가야 한다. 사람과 시스템이 함께 작동할 때 보다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인사청문(간담)회 운영 과정에서도 지난 첫 시의회에서 일부가 보였던 것처럼 자기 정치 이익에만 매몰되어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가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구더기가 무서워 장 담는 것을 피하지 않는 것처럼 시대 변화를 거스르는 세력에 과감하고 올곧게 대응하는 것이 변화를 만든 시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다. 임기 초기에 이런 것에마저 움츠리면 앞으로의 기대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간담)회를 통해 최소한 기존 타성에 젖어있는 관료 조직의 혁신과 쇄신 방안을 묻고 확인해야 한다. 과정에서 일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울산을 위한 변화를 시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확인받겠다는 각오를 보여줘야 한다. 유일하게 인사청문(간담)회를 하지 않는 광역시라는 오명도 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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