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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16일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인수위의 규모와 권한을 명확하게 정해 부작용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시가 이날 입법 예고한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설치와 존속기한이 명시됐다.
'인수위는 당선인을 보좌해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시장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당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선인의 임기 시작일 이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위원회의 임무' 부문에는 '시정 현안사항 및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공약 및 새로운 시정 정책기조 방향 검토와 시장의 취임행사 준비' 등의 역할이 담겼다.

'위원회 구성' 부문과 관련,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위원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이 경우 시장은 당선인의 추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정했다. 
'위원 등의 결격사유 및 수당' 부문에서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직권을 남용한 경우,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시장직 인수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급키로 명시했다.
'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부문에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실 및 비품 등을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수위 기능과 권한이 불분명한 탓에 자치단체 공무원과 인수위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인수위원의 선발기준이 불명확해 전문성이 낮은 인사가 선발되거나 지자체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 있는 인사가 선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조례 제정으로 인수위의 활동을 규정화하면 이같은 부작용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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