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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과거 사건의 재조사 요구에 대해 "새로운 제보나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있을 경우에 한해 직권 재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부패척결을 위해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여건이 된다면 관련 조례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울산시는 19일 박병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19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패척결 대책과 내부고발자 보호 조치, 시장실 저층 이전 등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시는 우선 과거 사건의 재조사 요구에 대해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들은 검·경 수사나 감사를 통해 사실과계가 대부분 밝혀졌고, 행·재정상, 인사상 처분은 이미 이뤄졌거나 진행 중이며, 현재 수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일부는 조만간 의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어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해 시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재조사는 극히 한정적이지만, 내·외부의 새로운 제보나 수사 결과가 있으면 당연히 추가로 재조사해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또 "부패척결을 위한 새로운 대책으로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과 '청렴울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민선7기 시장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9월 중 출범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공금횡령, 금품수수, 향응 요구 등에 대해 해임 이상 중징계를 원칙으로 강력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7월 제정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지역사회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신분비밀 보호는 물론, 보호·보상제도 강화로 충분히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현재로선 조례 개정 계획이 없다"면서 "다만 향후 신고자 보호 인프라 확대를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될 경우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시는 탈권위 차원에서 현재 본관 7층에 있는 시장실의 저층 이전 제안에 대해 "시장실 저층 이전을 위해서는 공용시설을 제외한 기존 사무실을 옮겨야 하는데, 최소 3억원 이상의 이전 비용이 든다"며 "시장실 저층 이전의 상징성과 의미가 크지만,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저층으로 이전해야 하는지는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난색을 표했다.

시는 이밖에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확대 주문에 대해 "내년부터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 확대와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차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등 연차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구·군,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력을 통해 친환경 급식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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