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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교섭단체가 8월 임시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법안 세부 내용에서 여야 간 입장차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19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장 견해차가 큰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조찬 회동을 갖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도 "세부적 내용에서는 교섭단체들이 좀 더 합의할 필요가 있어 오늘 완전한 합의로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주석을 달았다. 쟁점은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 같은 방안에 동의한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8년을 주장하고 있다.
 세제 혜택 여부를 놓고도 이견이 뚜렷하다. 한국당은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에 반대한다.


 규제개혁 관련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기존에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 '규제프리존 특별법' '규제 프리 3법'을 묶어 처리하기로 했지만, 역시 수월한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법안 명칭을 놓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일종의 '자존심 싸움'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발전법)도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보건의료 부분에서 이견이 있다.


 이밖에 산업융합법과 정보통신융합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놓고도 여야 간 조율이 필요하다.
 여야는 쟁점 법안을 각 소관 상임위로 보내 논의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TF나 원내대표 차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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