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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이달 안에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체복무기간을 44개월로 하고 지뢰제거 지원·보훈병원·재난 구호업무 등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정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병역법 개정안이 아니라 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제정안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김 의원의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대체복무요원 신청 대상에 '개인의 양심'에 따른 거부자는 제외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병역거부자로 실형을 선고받는 대다수(99.2%)가 특정 종교인들이라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을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자칫 또 다른 인격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년8개월(44개월)로 규정했다. 국방개혁안의 병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반영해 현역병 중 복무기간이 가장 긴 공군(22개월)의 2배로 규정,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기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합숙 근무를 원칙으로 했으며, 합숙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필요에 따라 대체복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출퇴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는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무요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뢰제거지원, 보훈병원 등지에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제대군인 등에 대한 지원 업무, 각종 재해·재난에 따른 복구·구호 등 지원업무 등에 복무하도록 규정했다.
또 대체복무신청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병무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체복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심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대체복무재심위원회를 두도록 이원화하도록 했다.
특히 공무원·의사·종교인으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하거나 복무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거짓 서류·증명서·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을 담은 처벌 조항도 뒀다.


김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제도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개병제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국민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가 되기 위해서는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여전히 적과 대치중인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대체복무제가 병역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병역을 거부하는 풍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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