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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교육계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위해 진행 중인 협의에서 각 직종별 근로자의 정년과 근무시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환 대상 중 경비원과 청소원의 경우는 '정년을 65세로 하느냐 70세로 하느냐'를 놓고, 초등돌봄 전담사와 유치원 방과후 강사 등은 '근무시간을 5시간이냐 8시간이냐'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 마침 최근 '고용노동부의 울산지역 초등돌봄 전담사 6명에 대한 불법파견 확인'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협의에 탄력이 붙을지, 오히려 정규직 전환의 방정식을 더 꼬이게 만들지 관심이 집중된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역교육계 용역 및 위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직접고용)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7차 협의회를 진행했다. 협의회에는 교육청 담당자와 근로자 대표, 공무원 노조 대표, 외부 전문가(울산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 모두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환 대상은 공립학교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비원·청소원·초등돌봄전담사·특수통학실무사·사감·유치원방과후과정반 강사·특수종일반강사 등 7개 직종 660명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용역 및 위탁업체 소속의 울산지역 교육계 근로자를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논의하는 것이다.


5개월 간 논의된 협의에서 쟁점은 '정년'과 '근무시간' 연장이다.
시교육청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식비 13만원(월)+명절휴가비 100만원(연)+맞춤형복지비 40만원(연)+퇴직금+연차미사용수당을 제시한 가운데, 정년은 경비원·청소원 65세, 그외 4개 직종 60세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청소원·경비원의 정년은 65세로 하되 현재 정년이 초과한 근로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 1년 내지 3년 차등 근무를 별도로 제시했다. 근무시간은 5시간 공무직을 냈다.
하지만 청소원(274명)과 경비원(225명) 측은 정년을 70세로 하고 정년 초과자의 경우 나이 제한없이 계속 근무하거나, 70세까지 4년·75세까지 3년·76세이상 2년을 요구하는 상황.


초등돌봄 전담사(91명)·유치원 방과후 강사(45명)·특수종일반 강사(11명)·통학통합 실무사(6명) 측은 8시간 근무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필요근무 시간으로 5시간 제시한 것에 비해 근무시간이 3시간 늘어난 것이다. 근무시간이 연장되면 임금도 그만큼 늘어난다.
시교육청은 오는 31일 8차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갖고, 교육계 용역 근로자 660명의 정규직 전환 방식·시기·정년·채용 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이같은 입장차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울산 초등 돌봄전담사 6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시교육청에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하면서 정규직 전환 협의가 새국면을 맞았다는 해석이다.


이번 위탁초등돌봄전담사의 불법파견 확인으로 그동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던 학교 내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낼 지, 오히려 유치원방과후과정반 강사 12명의 고소·고발까지 겹쳐 협의가 꼬이게 될 지 복잡한 흐름이다. 
이와 관련,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지난 13일 월요정책회의에서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가는게 좋겠다"고 지시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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