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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갈등을 빚어 온 KCC 언양공장(이하 언양공장)의 '지장물 및 영업보상금'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KTX 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됐다.

20일 울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열린 토지수용위원회는 언양공장이 제기한 지장물 및 영업보상금이 토지수용대상에 포함된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이로써 도시공사는 감정절차를 거쳐 보상액을 산정한 뒤 토지수용 방식으로 언양공장에 보상금을 지불할 예정이다.

보상 문제가 해결되면서 언양공장의 철거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장 측은 이달 중 폐석면 처리를 거치고 난 이후 공장 철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언양공장이 철거되면 역세권 2단계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도시공사는 전체 사업부지 10만602㎡ 중 2만2,670㎡를 보류지로 정하고 매각할 방침이다. 상업용지는 2만1,428㎡이며 주차장 면적은 1,242㎡다.

매각 단가는 상업용지가 ㎡당 263만260원이며 주차장은 140만원으로 책정됐다.
보류지 매각수익은 581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결정된 공공시설용지는 총3만7,697㎡이며, 공원·녹지가 2만2,663㎡(60.1%), 공공공지가 1,261㎡(3.4%), 도로가 1만2,531㎡(33.2%), 주차장이 1,242㎡(3.3%)로 구성됐다.
역세권 2단계 개발부지 10만602㎡ 중 언양공장 부지는 6만7,830㎡로 전체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KCC는 환지를 매각하지 않고 주거와 상업이 혼재된 복합용지를 직접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언양공장과 울산시는 보상문제를 놓고 의견차이를 보여왔다.
언양공장이 과거에 하천부지를 무단점용해 공장으로 활용한 마이톤 생산공장(9,000㎡)에 대한 보상여부를 놓고 의견차를 보인 것이다. 

도시공사는 법적 자문을 토대로 무단점용 부지 위에 지어진 공장 전체에 대한 지장물과 영업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KCC 측은 무단점용 면적이 38㎡에 불과한데 9,000㎡ 전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맞서왔다.

이 때문에 공장 철거가 늦어지면서 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도 지체됐고, 양측은 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에 맡기기로 협의했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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