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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원과 선거운동용 명함 10여 장을 제공한 혐의로 시의원 후보자의 배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주군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방선거일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12일 선거구민인 B씨에게 "친구들과 밥 한끼 사먹어"라는 말과 함께 현금 10만원과 선거운동용 명함 10여 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선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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