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성애자 모임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울산의 동성애자 모임에 가입을 하려면 회원가입비 80만 원을 내야한다.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다른 회원을 만날 수 있다"고 속여 B씨로부터 80만원을 받는 등 같은해 7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동성애자 모임은 가입비가 필요 없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를 회원으로 가입시켜 줄 생각도 없었다. A씨는 당시 무직인데다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어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이 필요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큰 돈만 관리하는 하드 펀드매너저이다. 외국펀트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C씨로부터 총 1억4,9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도 범행을 계획, 실행한 점에 비추어 성행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편취금 대부분을 유흥비 내지 도박으로 탕진해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