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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산 남구 무거동 한 아동병원에서 감기로 입원한 13개월 영아가 의식을 잃고 대형병원으로 후송된 이후 사망한 사건(본보 4월 10일 보도)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원인이 패혈증 감염이라는 유가족 주장이 나와 경찰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망원인을 수사중이다. 경찰과 국과수는 모두 부검 결과는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주사나 관장으로 감염 가능성 높아
앞서 아이 아버지인 유가족 A씨는 1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국과수 부검결과 아이의 사인은 메티실린 내성 표피 포도알균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 글에서 "지난 6월 이같은 결과를 받았다. 담당형사가 의사협회, 의료계에 자문을 구한 결과 감염경로는 주사나 관장일 확률이 높고 공기나 피부접촉을 통해서는 희박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이가 입원 후 외부노출은 일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담당형사가 의사가 7월 말쯤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며 기다려 보라고 해서 기다렸다. 그런데 결과는 의사가 부검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병원에서 패혈증 감염으로 사망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유족들한테 사과도, 할말도 없다고 한다. 최소한 사과를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 4월 해당병원 의료진은 A군의 사망원인으로 '영아돌연사증후군'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아돌연사증후군은 만 12개월 안팎의 아이가 아무 조짐이나 원인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내리는 진단이다. 당시 보건당국은 A군이 영아돌연사증후군 뿐 아니라 전염성 바이러스에 노출돼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역학조사를 벌였다.

# 전문가 의견 청취로 조사 늦어져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A군이 사용했던 병실을 폐쇄하고 병실 환자 대상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다른 감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재 병원에 대해 내린 처분은 없으며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건복지부, 시 등 관계기관과 의료법 위반여부, 병원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하루빨리 경찰 수사결과가 발표돼 보건당국이 해당병원 의료인들의 전반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아이키우는 입장에서 남일 같지 않다. 병원이 잘못이 있다면 응당한 댓가를 치러야 할 것(ID 몽슈타)"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지금 뭐하고 있는지(Lifelong)"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빠른 시일 내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단 입장이다. 남부서 관계자는 "단순 사고가 아니다보니 다양한 의료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느라 수사가 세 달째 이어지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 수사를 끝내고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영기자 us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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