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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올 6월 30일 기준 61.2%로 전국 평균 65.1%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울산지역 청년층 인구수는 20만 명(전국 915만 8,000명)으로 경제 참여율은 69.8%(전국 72.3%), 실업률은 11.5%(전국 10.1%)로 전국 평균 경제 참여율이나 실업률에 낮으나, 경기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위기감을 느낀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최근 3년간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에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청년의 채용을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청년 취업 3대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기업 및 정부가 근속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적립함으로써 청년은 1,600만 원+이자(2년형) 또는 3,000만 원+이자(3년형)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최소 2년 이상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진 중에 있다.

다음으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들에게 진로 상담을 통해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을 단계별·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 청년들의 구직활동 비용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어 구직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기주도적인 구직 활동이 취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매월 30만 원 3개월간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청년 취업 대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 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이 전년도말 근로자 수보다 청년 추가 채용으로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 된 경우에 신규 채용 1인당 연간 900만 원 한도로, 3년간 총 2,700만 원을 기업 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지난 3·15 청년 일자리대책 및 국회 추경 통과에 따라 보다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성장유망 업종 중소기업에서 전 업종 중소·중견기업(5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3명의 청년을 채용해야 지원하던 방식에서 소규모 기업은 1~2명만 채용해도 지원하며, 지원 금액도 신규 채용 1인당 667만 원에서 900만 원(3년 2,700만 원, 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기업은 1인당 1,400만 원, 3년 4,2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들어서 울산지역의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데, 기업의 반응은 "예년의 경우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도 힘들었다"면서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고 나면, 이직자가 많았는데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매월 3년간 지원받아 기업 부담이 대폭 줄어들어서 신규 채용의이 여력이 생겼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확대를 위해 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제도의 효용성을 알려, 본 제도가 울산지역 기업의 유용한 청년 취업대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제도가 울산지역의 유용한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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