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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준조합원의 비과세 일몰 시한이 재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3년마다 폐지·유예를 반복할 게 아니라 비과세 조항을 아예 영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상호금융의 준조합원 예탁·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의 세법개정안은 일선 농·수협의 상호금융사업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조합의 교육지원사업 축소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준조합원의 예탁·출자금이 조합원의 예탁·출자금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이들 고객이 농·수협에서 빠져나갈 경우 상호금융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농·축협에서 예탁금을 빼내 신협과 새마을금고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들 금융기관의 회원은 농·축협 등의 준조합원과 자격요건이 사실상 똑같지만 비과세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협은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될 경우 10조5,000억원 가량의 예탁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상호금융 기관간 형평성 논란도 나온다.
준조합원의 예탁금이 썰물 빠지듯 이탈하면 버텨낼 농·축협은 드물다. 비과세 예탁금은 농·축협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데다 사실상 준조합원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체 비과세 예탁금 가운데 82%가 준조합원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수협(23.1%)보다 훨씬 높고 산림조합(76.9%)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결국 예탁금이 이탈하면 농·축협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돼 순식간에 부실화할 수 있다. 농·축협 부실화는 농·축협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서민금융 전체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비과세 예탁금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이다. 농민을 위한 지원사업도 위축될 게 불 보듯 뻔하다.
농·수협에서 상호금융사업 수익금을 통해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해온 점을 감안하면 기재부의 세법개정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축소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공산이 크다.
또한 농·수협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적용배제는 세수확보에도 기여할 수 없다. 농·수협의 경우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동일한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출자금만 내면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농·수협의 고객들이 새마을금고나 신협으로 옮겨가는 결과를 가져올 뿐 실질적인 세수확보효과를 거두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강화되고 있는 상호금융 관련 규제 역시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상호금융에 대한 규제가 은행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 가입요건이 까다로운 농·수협 상호금융의 경우 비과세 준조합원의 예탁금 비과세혜택마저 사라지게 되면 경쟁력을 잃게 될 공산이 큰 것이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상호금융 예탁금 관련 조항에서 일몰조항을 삭제하고 영구적용토록해 농·수협의 상호금융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협의 경우 조합원 예금만으로는 농업·농촌 지원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준조합원에 대한 가입 확대를 통한 재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농촌은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고 남아 있는 사람들마저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농·축협도 조합원의 상당수가 고령화했다. 조합원 출자만으로는 농업·농촌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도시의 여유자금이 농촌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구조가 필요한데, 준조합원 제도와 비과세 예탁금 제도가 바로 이러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비과세 예탁금 제도는 정부의 정책 목표인 '지역균형발전'과도 일맥상통하고, 지역경제를 이끌고 가는 자금순환과 실물 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3년마다 비과세 연장과 관련 폐지·유예논란을 반복할 게 아니라 비과세 혜택이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금융권에 대한 금융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수협 준조합원에 대한 혜택까지 줄이는 것은 농·수협이 상호금융사업을 접으라는 말과 같다. 상호금융사업 수익금은 조합원 교육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인만큼 안정적인 사업유지를 위해 관련 일몰조항을 삭제해 영구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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