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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울산의 경우 선택의 여지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특정학원을 다녀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학원이 교육청에 신고하는 수업료는 누구의 지시가 아닌 자발적 의사결정 사항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수강생들에게 이 금액을 징수해야 하는데도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신고 금액의 2~3배 징수가 다반사다. 그러면서 왜 신고금액과 틀리느냐고 반문하면,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맞받는다. 예컨대 수익자부담 부분이 빠져 있다고 한다. 즉 미디어수업 등에 따른 수익자부담을 감안하면, 실제 징수 수업료를 많다거나 폭리로는 결코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럼 학원 운영자들이 실제 징수금액대로 소득 신고를 하고 그에 준하는 세금을 내는가. 여기에 답변을 할 수 없다면 이런 주장은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학원을 관리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교육청 역시 현실 운운하며, 학원을 비호하고 감싸기에 앞서 이 문제를 분명히 짚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적인 직분이다. 현실을 조정, 수업료를 현실화하는 문제는 차후다. 이런 '어물쩍' 관행이 결국 탈세를 조장하고, 갖가지 편법이 동원되게 된다. 학원가가 과세과표에 바로 잡히는 카드결재를 기피한다는 것은 해묵은 이야기다. 학원은 영업이익에 앞서 공교육 못지않게 내일의 이 나라 동량을 가르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능가하는 현실 아닌가. 학원정화는 그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