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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가동 중단된 해양사업부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100% 무급에서 평균임금의 40%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수정 신청했다. 

현대중은 지난 10일 오후 늦게 지노위에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수정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이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용자가 이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회사는 앞서 지난달 23일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처음 신청했다. 당시 회사는 해양공장 직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휴업수당을 사실상 전혀 지급하지 않은 안을 제출했다. 현대중은 수정안을 신청하면서 휴업수당 지급 시기도 11월로 한 달 늦췄다. 또 18일로 예정된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여부를 연기해달라고 지노위에 요청했다. 

현대중은 사내 소식지인 인사저널을 통해 "직원 생계유지를 위해 수정 신청했다"며 "평균 임금 40%는 휴업수당과 기타임금을 포함해 기술직 월평균 261만원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노사는 해양사업부 가동 중단에 따른 유휴인력 문제를 두고도 현재 대립하고 있다.  노사는 올해 2월 '2016·2017년 임단협'을 타결하며 유휴인력 문제를 논의할 TF 운영에 합의했다. 그러나 노조는 3월까지 몇 차례만 TF에 참여했을 뿐, 4월부터는 희망퇴직 반대 등을 이유로 TF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는 코앞에 닥친 유휴인력 대책 마련 등 현안 협의를 위한 회사와의 대화는 외면한 채 지방선거 지원과 파업 등에만 집중했다"며 "지난 7월 임단협 교섭에서는 노조 교섭위원이 회사 교섭위원에게 심한 욕설을 해 파행을 초래한 이후, 교섭 재개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파업, 기자회견 등으로 회사 압박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노조를 비난했다. 

또 "회사는 8월에 해양 일감이 바닥나 1,000명이 넘는 유휴인력이 발생한 뒤로도 유휴인력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조에 대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노조는 회사의 대화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노동단체 등 외부에 기대 계속해서 파업을 벌였다"며 "회사의 지속적인 대화 제의는 외면한 채 밖으로는 마치 회사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반응이 싸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중 해양사업부는 지난달 말 마지막 물량이 완성된 이후, 작업 물량이 전혀 없어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유휴인력 문제를 놓고 회사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과 함께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지난달 27∼29일에 이어 12일 부분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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