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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지방자치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인사청문회 제도'가 연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던 울산시가 의회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재촉에 관련법 개정 이전이라도 '협약' 방식의 인사청문회는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송철호 시장도 지난 5일 시의회 제199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한 이미영 부의장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송 시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사청문회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시와 의회가 협의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 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황세영 의장과 이미영 부의장 등 의장단은 다음 주중 송 시장을 만나 인사청문회 협의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기 일정에 밀려 자칫 시기를 놓칠 경우, 민선 7기 들어 처음으로 이뤄지는 지방공기업 사장과 출연기관장 인사 때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협의회' 구성은 늦어도 10월 초순 안에는 매듭지을 방침이다.

시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이미영 부의장은 "송 시장이 6월 지방선거 때 제도 도입에 동의한 사안이고, 제도 취지나 상징성으로 볼 때 송 시장 체제 하에서 첫 단행되는 공기업과 출연기관장 인사에 청문회를 하는 것이 맞다"며 연내 시행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시나 시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협의회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 방식은 민선 6기 출범에 맞춰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전남, 경남도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기와 적용 범위인데, 시의회에선 첫 인사 때 시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연대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며 내심 내년을 겨냥하는 눈치다.

적용 범위도 시의회에선 지방공기업 사장과 출연기관장은 물론 부단체장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범 실시 수준임을 고려해 지방공기업과 규모가 큰 일부 출연기관장만을 대상으로 하자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 시행 시기와 범위를 둘러싼 이 같은 미묘한 입장차 속에 일각에선 정책보좌 인력이 전무한데다 단체장에 예속된 현재와 같은 시의회 여건 하에서 제도 도입을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이미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와 대전, 광주, 서울시 등에선 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로 전략한 모습을 적지 않게 보이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게다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장 임면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시의회가 인사청문 결과문에 부적격을 적시해도 무시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도입과 함께 인사검증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보좌관제 도입과 의회 인사권 독립이 뒷받침되지 않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검증 부실로 인한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제도 도입에 대한 이 같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연내 도입이 예상되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시의회가 그동안 보은인사 등의 비판을 받아온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장 인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법적 제도적 한계가 존재하지만, 제한된 법위 안에서라도 시와 협의를 통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시민이 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 도입에 기대를 걸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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