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검찰이 고소·고발사건을 경찰에 보내 수사를 맡기던 관행에서 벗어나 직접수사하는 비율을 높이고 있다.

12일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23일부터 '고소·고발 사건 직접수사 확대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접 수사 확대 이후 지난 6일까지 울산지검에 접수된 고소·고발 298건 중 59.06%에 해당하는 176건의 수사를 지검 수사과에 맡겼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단순한 나머지 40%의 사건만 경찰에 넘겼다. 지난해 울산지검이 고소·고발 직접 처리 비율보다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총 2,162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했는데,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은 455건으로 21.05%에 그쳤다. 나머지는 경찰에 1,697건(78.49%), 특별사법경찰에 10건(0.46%)을 각각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10건 중 8건은 경찰이 맡은 셈이다. 특히 이 방안 시행 이후에는 검사실에 사건을 배당 대신 수사과에 모든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검사실은 특별수사·공안·형사 등 부서별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수사과가 고소·고발 사건을 전담하면서 스스로 수사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울산지검은 기존 10명이던 수사과 인력을 19명으로 2배가량 늘렸다.

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자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직 간부 공무원들이 7·8급 수사관들의 멘토 역할을 하는 '수사지도관제'를 시행하고 있다. 울산지검은 앞으로도 고소·고발 사건의 60% 이상을 직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민원인은 검찰이 직접 해결해주길 기대하면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데 실상 그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해왔다"며 "직접수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시민의 사법수요에 부응하고 신속·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선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