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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추궁하다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결국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과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의 호프집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해 30분간에 걸쳐 주먹과 발로 아내의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B씨가 호프집을 운영하는 문제로 지속적인 다툼이 있었고 지난 2016년 이혼소송까지 갔다가 화해로 취하된 뒤에는 별거 상태를 유지해 왔다. 

또 A씨는 지난 2014년 3월 남자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던 딸이 훈계하는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약 15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살인과 상해 혐의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다. 배심원 4명은 징역 15년을, 나머지 3명은 징역 16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와 딸에게 가정 폭력을 저질러 오다 급기야 불륜사실을 의심하다 아내를 살해했다. 살인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으며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배우자의 살해행위는 남아있는 자녀들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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