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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양돈업체 분뇨 운반차량의 출입을 막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경남 양산의 한 양돈업체 관계자에게 "가축 분뇨를 못 퍼가게 하겠다. 분뇨 운반차량에 불 질러 버리겠다"고 하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분뇨 운반차량의 출입을 강제로 막아 양돈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양돈업체에 여러 차례 악취 발생에 대하여 항의했으나 개선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원 제기 등으로 마을 환경이 다소 개선된 측면이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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