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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KTX울산역이 건립된 이후 8년째 인근 돼지 축사에서 악취가 날아들고 있다. 타 지역 이용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울산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울산시와 울주군은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시컨벤션센터, 아파트 단지 건설 등 지속적인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  인근 주민 "못살겠다" 수년째 민원
12일 오전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에 위치한 KTX울산역 주변에는 쿰쿰한 냄새가 한가득 몰려왔다. 이날 울산역을 이용하던 울산시민과 외지인들에 따르면 울산역에는 가축 분뇨 냄새, 혹은 하수구 냄새가 수년 전부터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부산에 사는 박 모(37) 씨는 "처음에는 울산역이 농촌 지역에 있어서 단순한 거름 냄새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며 "비가 온 다음날이나 구름이 낀 흐린날에는 코를 막아야 할 정도로 심한 악취가 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시와 군에 따르면 이 악취는 울산역 뒤편(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500-1)에 위치한 돼지 사육 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축사는 30여 년 전에 들어섰다. 현재는 1,000㎡, 2개동의 축사에서 900여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다. 축사에서 발생하는 돼지 분뇨 등의 냄새가 불과 150여 m밖에 떨어지지 않은 울산역에 수시로 흘러들어오는 것이다. 

# 체육시설 부지로 역 건설때도 제외
울산역 이용객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군에 잇따라 악취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시 등에 따르면 이 축사 부지는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로 지정돼 있어 울산역이 건설되던 2010년 당시 축사 철거 등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악취 민원에 따라 매년 이 축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 시설 개선 등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축사에는 지자체가 지원을 하지 못한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환경개선제 살포 등 보조사업 등 환경 개선을 통해 악취 발생을 줄일 수 있지만 이 축사는 그동안 대상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군이 현재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도 이 축사는 해당되지 않아 앞으로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 축사 2개동 가운데 1곳은 건축 허가를 받아 합법이지만 1곳은 불법 건축물이다. 군은 이 불법 축사를 적법화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로 지정돼 있어 불가능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 단속을 하면 지원에서 제외되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며 "적법화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일반적인 행정절차로는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 과태료 처분으로 시설 개선 대상 제외
축사 농가주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농가주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하루에 2번 청소를 하면서 노력하고 있지만 가축에서 나는 냄새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나"며 "5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는 등 몇 년째 벌금을 내면서 죄인이 된 기분이다. 하지만 돼지를 키워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을 그만 둘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시와 군이 보다 적극적이고 유동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역 인근에 전시컨벤션센터가 건설되고 있고, 인근 아파트 단지의 입주도 시작된 만큼 악취 피해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다. 

경북 군위군의 경우 군위IC에서 군위읍으로 진입하자마자 풍기는 축사 악취 때문에 군의 이미지 훼손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6,000㎡에 달하는 돼지 축사를 매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악취 발생 때문에 해당 축사를 시에서 매입할 경우 지역의 다른 악취 축사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울산에서는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 이 축사가 부지를 임대해 사용 중인 점도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현재 해당 농가의 고충을 듣는 등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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