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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 지역별로 단편적·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문화재 교육을 보존과 관리, 활용이라는 문화재보호법의 기본목적 달성에 초점을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사진)은 13일 제대로 된 문화재교육을 위해 이같은 취지를 담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문화재 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교육 기본계획·지역문화재교육센터, 문화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했다.
현행 문화재교육은 다른 법률에 근거해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에는 규정이 없어, 문화재청이 체계적인 문화재 교육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화재에 관한 사무는 문화재에 관한 법률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교육을 위한 각종 규정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전국의 문화재교육을 체계적으로 이끌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예산, 전문인력을 확충하며, 학교 및 사회의 문화재교육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프로그램 인증제도 등을 신설해 문화재 교육의 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소수점 이하의 수'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단수'라는 일본식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소수점 이하수'로 바꾸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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