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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하인성)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판매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와 한시적인 개인 구매한도 확대 등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의 개인 할인율 5%는 유지하되 구매한도를 다음달 31까지 2달간 한시적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또 공공기관에 권장구매비율 (경상운영경비의 1% 이상) 준수를 요청했다.
구매액이 감소한 대기업의 구매 동참을 적극 유도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백만누리 캠페인 (1기업 100만원 구매장려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정유통 현장점검 활동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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