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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공단지역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위반사업장 8곳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저기압,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동·북구지역 등을 중심으로 악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됐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악취시료 31건을 포집,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위반사업장 8곳을 적발했다. 5곳은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나머지 3곳은 부식·마모로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방치해 적발됐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5곳에 대해 해당 구·군을 통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부식·마모로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도록 배출시설 방치한 3곳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악취는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감각공해로 앞으로도 악취 유발 의심사업장 위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향후 상습 고질적 악취 민원 유발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6억 2,300만 원을 투자해 10월 중 '실시간 유해대기 측정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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